1. 개 요
□ ‘15.1.12(월)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5.2.1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금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의원 발의된 16건 개정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법사위 심의(’15.2.5.)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임
□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2.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
ㅇ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을 신설
ㅇ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 우려시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주체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근거 마련
정보유출 관련 권리구제 및 제재 강화
ㅇ 징벌적 손해배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되어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3배 이내)하여 손해배상액을 부과
**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300만원 이내)을 보상받는 제도
ㅇ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형벌 등의 제재 상향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이 예방되고 실효성 있는 제재 가능
*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행위에 대해 관련된 매출액의 3% 부과(단, 유출된 경우 50억원 상한)
신용조회업 및 신용집중체계 개편
ㅇ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중립성?공공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조회회사의 부수?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를 엄격히 제한
3. 향후 계획
□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ㅇ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