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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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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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현황 |
? 가계부채(한은 가계신용 기준) 총량은 ‘14.9월말 현재 1,060.3조원
※ ‘14년말 가계신용 통계는 2.26일 12시 발표 예정(한국은행)
ㅇ 판매신용(57.4조원)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002.9조원
- (대출 종류별) 주택담보대출이 554.6조원(비중 55.3%),
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448.3조원(비중 44.7%)
- (업권별) 은행 501.9조원, 비은행 354.2조원, 기타 기관 146.8조원
?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12년) : (한국, 13년)160.7 (미국)115.1 (OECD평균)135.7
ㅇ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 수준에서 안정적
* 스페인 등 OECD 주요국은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지속 상승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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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
‘04년 |
‘06년 |
‘08년 |
‘10년 |
‘12년 |
‘13년 |
한국 |
49.2 |
46.8 |
46.7 |
51.0 |
46.5 |
46.6 |
46.2 |
스페인 |
38.9 |
42.5 |
45.6 |
56.7 |
54.6 |
50.2 |
- |
OECD |
33.6 |
35.6 |
36.3 |
43.5 |
40.6 |
40.3 |
- |
?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구조개선 노력 등으로 꾸준히 개선*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4년말 현재 고정금리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각각 23.6%, 26.5% → ’14년말 목표치 20%를 상회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 및 실적 추이(%,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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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말(A) |
11년말 |
12년말 |
‘13년말 |
‘14년말(B) |
증감(B-A) |
‘17말 목표 |
고정금리 |
0.5 |
3.1 |
14.2 |
15.9 |
23.6 |
+23.1 |
40 |
비거치식분할상환 |
6.4 |
7.7 |
13.9 |
18.7 |
26.5 |
+20.1 |
4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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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식 및 대응 노력 |
◇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
◇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
ㅇ 금융시스템 건전성 차원에서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구조 개선과 금융기관 자본 대응력 확충에 중점
ㅇ 가계건전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가계소득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 |
□ ‘11.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설계 |
*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
ㅇ 이후 정책효과 및 가계부채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대응
- 은행권 관리 강화로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풍선효과‘) ‘12.2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대응
- ‘13년에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와 부채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
*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13.6월∼14.12월중 총 22.1만건(19.8조원) 지원
** ‘13.3월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약 36.6만명의 채무 조정 등
ㅇ 이러한 노력 등의 효과로 ‘11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크게 개선** →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
* 가계신용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05∼’10년 연평균)9.3 (’11년)8.7 (’12년)5.2 (’13년)6.0 (’14.9월)6.7
** 고정금리 대출 비중(10년 → 14년, %) : 0.5 → 23.6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 (10년 → 14년, %) : 6.4 → 26.5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IMF, ‘14.1월), 주택가격 하락, 금리 상승 등 경제 충격 발생시에도 부실 확대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반면,
ㅇ 가계부채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 건전성 측면 관리 필요성 제기
□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14.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측면의 관리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 등 가계건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을 병행하기로 결정 |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가계부채의 핵심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13년말(160.7%) 대비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결정
ㅇ 이를 위해 가계의 소득·지출·자산 전반에 걸쳐 가계건전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 대응*을 마련하여 추진중
* (소득) 일자리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출) 임대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자산) 주택시장 정상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등
ㅇ 또한, ‘14.8월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업권별·지역별 규제차익 해소)하여,
- 주택시장 정상화 → 가계소득 제고, 2금융권 대출의 은행권 전환 → 이자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도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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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월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
□ 대출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거래 증가 및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로 가계대출의 양적 규모는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
* 가계대출 증감액(조원) : (‘13.1∼7월)+19.2 → (’14.1∼7월)+19.8
(‘13.8∼12월)+21.5 → (’14.8∼12월)+39.6
□ 가계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보유 → 전반적 상환능력 양호
* 가구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비중(%,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1분위)4.3 (2분위)11.4 (3분위)14.6 (4분위)22.5 (5분위)47.2
?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 배 이상 크고, 실물(부동산 등) 까지 포함한 총자산은 총부채 대비 5배 이상 큼 → 부채의 담보력도 양호
? 연체율과 LTV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고,
금융기관은 높은 자본건전성 보유 →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
*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 0.41%, 평균 LTV 52.4%, BIS비율 13.89% 등
? 가계부채 동향 등을 미시적으로 정교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지속중
□ 또한, 질적으로는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2금융권 → 은행권 전환** 등 기대했던 질적 개선 효과 발생
* 대출 비중(10년 → 14년, %) : (고정금리)0.5 → 23.6, (분할상환)6.4 → 26.5 ‘14년중 은행권 주담대 증가분 : +38.1조원(고정금리 +35.1조원, 분할상환 +36.5조원)
** 2금융권 주담대 증가폭(조원) : (‘13.8∼12월) 2.7 → (‘14.8∼12월) 0.8
※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조치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15.1월) |
? 금리 인하에 따른 리파이낸싱(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으로 가계의 이자부담도 크게 경감*
* 상호금융권 주담대 1억원(’14.8∼12월 평균 대출금리 4.37%)을 은행권 주담대(’14.8∼12월 평균 대출금리 3.40%)로 전환시 연평균 97만원의 이자부담 감소
** `14년 하반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2,802원(연 33,624원) 감소(통계청 가계동향) ?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은 연간 4,785억원(1,423만 가구)으로 추정
? 신규 대출의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실수요자 주택금융 이용에 기여
* 신규 대출의 약 80%가 주택구입, 기존 고금리대출 상환, 투자 등에 사용
** ‘14년 주택거래량은 100.5만호로 `06년이후 8년 만에 100만호 초과(13년 85만호)
- 한편,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취급된 신규대출 중 생계 목적의 대출 비중(12%내외)에는 큰 변화가 없음
? IMF도 최근 연례협의(‘15.2월)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적 위험요인은 아니며 구조도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
※ IMF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①소비목적이 아니라 동일 수준의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위협요인이 아니며, ②가계대출의 구조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위주로 강해지고(Strengthened) 있다고 평가 (201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 |
□ 다만, 아직까지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며,
ㅇ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소위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ㅇ 저소득층 부채 부담이 크고, 가계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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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 방향 |
◇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 |
? 기존 대출 위주의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
※ Ⅱ.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 및
Ⅲ.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 방안 참고
ㅇ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거치식 포함)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상품명 : 안심전환대출)을 차질 없이 추진(3월∼, ‘15년 20조원 한도)
- 향후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대상업권 및 전환규모 등 확대
* 주택금융공사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2조원 → 5조원) 추진(주금공법 개정)
ㅇ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우대(시행규칙 개정)하여 금융권 스스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인 제공
? 상호금융권 상가·토지담보대출 관리 강화 등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 상호금융 가계부채 관리 방향 발표 (14.12월)
ㅇ 상호금융 조합 실태조사(‘15.2월)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15.3월)
*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락률 등을 감안하여 한도 설정 등
ㅇ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추진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 요인인 과도한 수신을 억제
? 금융권 자율의 채무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ㅇ 금융기관 스스로 현행 상환능력 심사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처음부터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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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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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등으로 가계대출 구조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아직 25%대 수준
□ 향후 대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ㅇ 또한, 대출구조 개선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가급적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
* 금융기관은 구조개선 과정에서 기존대출을 전환하기 보다는 주로 신규대출에 초점 →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고 대출구조 개선이 점진적
? 주금공을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 출시(15년 20조원 한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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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세부 내용 |
? (전환대상·요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 기존대출 은행에서만 전환 가능
ㅇ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ㅇ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정상대출(연체 없음)
<참고 : 전환대상이 아닌 대출(예시)> |
1.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내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 2.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대출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 3.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 <참고3> 4.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 (신규대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비거치식)하는 대출
ㅇ 만기는 10, 15, 20, 30년,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 부분분할상환(원금의 70%) 상품 병행 (단, 만기 30년 대출은 미적용)
ㅇ 기존상품과 달리 거치기간 없음(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
ㅇ 금리는 기본형(만기까지 고정)과 금리조정형(5년단위 조정*) 가능
* 5년후 보금자리론(기본형, 10년) 금리 - 10bp로 조정
- 대출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월 조정
ㅇ LTV 70%, DTI 60% 이내
ㅇ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
* 단 전환된 신규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존재(3년간 최대 1.2%)
<참고 : 안심전환대출(상품안)>
구분 |
주요이슈 |
주요내용 |
① 대상 및 요건 |
자격요건 |
은행권 주담대 대출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
대출시점 |
대출 취급후 1년 경과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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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여부 |
6개월내 연체기록 없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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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구조 |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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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대출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 분할상환
※ 만기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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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방식 |
①만기까지 고정 또는 ②5년마다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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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DTI |
LTV 70%, DTI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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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급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 |
? (방식)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 상환
* 신청 순서에 따라 ‘15년 20조원 한도 소진시 까지 전환
ㅇ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하여 유동화(MBS 발행)
ㅇ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하여 MBS를 매입·보유*
*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유인을 완화할 필요
→ 은행별로 대출전환 규모만큼 주금공 MBS를 매입하고 1년간 보유 원칙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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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금융시스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
ㅇ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전망
ㅇ 또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대출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효과
□ (가계)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완화
ㅇ 대출 전환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갚으면서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도 경감
ㅇ 장기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부담 감소*
* 단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기본 요건(주택구입 용도, 주택가격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다주택자 제외 등) 충족 필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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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3.24일(화), 안심전환대출 출시 예정
※ <참고>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www.hf.go.kr)
□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現 2조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대상 업권 및 규모 확대 추진
□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출연료를 우대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15.상반기)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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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 방안 |
□ (배경) 주신보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에 출연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보증 및 대위변제 재원으로 활용
* 현행 출연요율은 기준요율과 차등요율(대위변제율에 따라 가감)로 구성
ㅇ 現 출연료 제도는 금융기관이 대출구조 개선으로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없음
ㅇ 또한, 기준요율 체계가 복잡*하고, 차등요율은 가산·감면 기준이 상이**
* 대출만기, 상환방식, 금리유형, 거치여부 등에 따라 0.05%∼0.3%까지 적용
** 대위변제율 100%(→ 차등요율 0%)를 기준으로 상승시에는 100%p 마다 차등요율을 0.01%p씩 증가시키는 반면, 하락시에는 △25%p 마다 차등요율을 0.01%p씩 감소
□ (개선방안) 우대요율을 신설하여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
ㅇ 또한,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차등요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
□ (기대효과) 구조개선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되는 한편,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은 경감
※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평균적인 출연요율은 ‘14년 0.26%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출연료 부담은 약 2,000억원 내외 감소) → 대출금리 인하에 기여 |
* 현재 출연대상 주택자금 대출의 증가 등으로 주신보 출연료 수입은
대위변제금을 크게 상회(14년중 출연료 6,411억원, 대위변제 4,056억원)
□ (추진일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15.상반기) →
‘15년말 구조개선 실적점검 후 ’16년도 출연료부터 적용
※ 별첨 :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