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금융위원회는 ‘규제기요틴(’14.12.28)’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15.1.27)’의 후속조치로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가) 기술중립성 구현
□ 공인인증서 등 사용 의무 폐지(제37조①~③항 개정)
ㅇ (내용)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
ㅇ (효과)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등장·활용 유도
□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폐지(제15조②항1호 삭제)
ㅇ (내용)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를 폐지
ㅇ (효과)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 가능
(나)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
□ 직불수단 이용한도 상향(별표3 개정)
ㅇ (내용)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ㅇ (효과) 직불결제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을 제고
(다) 침해사고대응기관
□ 침해사고대응기관 변경(제37조의4①항 개정)
ㅇ (내용)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될 예정인 바 침해사고대응기관을 변경
ㅇ (효과) 향후 신설될 금융보안원의 업무공백 발생 여지 방지
□ 동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금일부터 즉시 시행됨
ㅇ 다만,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변경은 금융보안원의 성립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