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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15-03-18 조회수 : 1136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서 준 사무관 연락처2156-9713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반영하고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19일∼4.28일)

 

동일계열 금융기관*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절차 간소화

 

*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PEF, 펀드 등 금융투자목적 출자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은행법(§37)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은행법 §47)한 경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 면제

 

보험업법(§115)상 보험사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승인을 갈음하는 사전신고를 하므로, 금산법 §24① 단서에 따라 승인 면제

 

※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현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단,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 취득시에는 사후승인 신청)

 

* 5%(+사실상 지배), 20%, 25%, 33%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

 

(개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금융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금융·보험업(표준산업분류),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이면 사후보고

 

이외의 다른 업종이면 승인심사 대상이 되고,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금융회사(예 :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자 제한

 

사후보고 대상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

 

동일계열 금융기관직접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이하 ‘종속회사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으로 의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는 것을 방지

 

(현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펀드·신탁 등을 통해 소유한 경우(개선) 직접 또는 펀드·신탁‘종속회사등’을 통해 소유한 경우

 

법 개정시 이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고 있는 경우, 2년 유예 후 의결권 제한(단, 적대적 M&A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허용)

 

Ⅲ. 향후 계획

 

입법예고(3.19∼4.28일)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hwp (3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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