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반영하고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19일∼4.28일)함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PEF, 펀드 등 금융투자목적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은행법(§37)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은행법 §47)한 경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 면제
※보험업법(§115)상 보험사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승인을 갈음하는 사전신고를 하므로, 금산법 §24① 단서에 따라 승인 면제
※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현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단,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 취득시에는 사후승인 신청)
* 5%(+사실상 지배), 20%, 25%, 33%
→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
□ (개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금융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① 금융·보험업(표준산업분류),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이면 사후보고
② 이외의 다른 업종이면 승인심사 대상이 되고,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금융회사(예 :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자 제한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이하 ‘종속회사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으로 의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는 것을 방지
※ (현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펀드·신탁 등을 통해 소유한 경우(개선) 직접 또는 펀드·신탁 및 ‘종속회사등’을 통해 소유한 경우
※법 개정시 이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고 있는 경우, 2년 유예 후 의결권 제한(단, 적대적 M&A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허용)
Ⅲ. 향후 계획 |
□입법예고(3.19∼4.28일)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