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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 국은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 관련 규제?감독을 강화
ㅇ G20는 중앙청산기구(CCP) 등 금융시장인프라 감독 강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CCP 청산 의무화 및 거래정보저장소(TR)로의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 등에 합의(’09.10월)
ㅇ 아울러 국가간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s)」을 마련하고 이를 각 국이 명시적 감독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CPSS, 現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G20 합의에 따라 공동 마련?발표한 원칙으로 결제시스템(PS, SSS), 중앙예탁기구(CSD),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업무수행 기준을 제시
□ 우리나라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중심으로 시장인프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
ㅇ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의무화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거래는 헤지 목적으로 제한하고,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의제하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
ㅇ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제도를 도입(’13.4월)하고 적격 원화이자율스왑(IRS) 거래의 CCP 청산을 의무화(’14.6월) → CCP 청산 거래 확대 예정
? 금번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은 국제기준(PFMIs)을 국내 시장인프라기관에 대한 명시적 감독원칙으로 채택하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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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 주요내용
□(개요) 시장인프라기관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ㅇ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시장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 성격
ㅇ 국제기준(PFMIs)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령내 산재되어 있는 시장인프라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대상)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구 분
해당 업무
한국거래소
장내 증권거래 청산, 장내 파생상품거래 청산?결제
예탁결제원
장내 증권거래 결제, 중앙예탁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
장외 파생상품거래 청산(거래소)
상장주식 위탁매매거래 청산(예탁원)
□(적용방식) 시장인프라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제?개정시 금융위 승인 要)
※ 거래소 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등 강행규정적 성격의 국제기준 사항은 이미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적 개정 추진 중
□(주요내용) 국제기준(PFMIs)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국내사정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하여 세부 준수사항을 서술
* 청산 및 예탁업무 수행에 대한 별도의 추가기준은 장을 분리하여 제시
구분
주요내용
금융시장인프라에
적용되는 기준
(14개 원칙)
① 법적기반, ② 지배구조 : 적법하고 투명한 조직 및 절차를 갖출 것
③ 위험관리, ④ 신용위험, ⑤ 유동성위험, ⑥ 담보 :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⑦ 결제, ⑧ 채무불이행 : 결제위험 축소 및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갖출 것
⑨ 일반사업위험, ⑩ 보관 및 투자위험, ⑪ 운영위험 : 주요업무(청산, 결제 등) 이외 제반업무상 발생가능한 위험을 관리할 것
⑫ 참가제도 : 공정하고 투명한 참가자 선정 및 관리방안을 갖출 것
⑬ 효율성 및 효과성, ⑭ 정보 제공 및 통신 : 제도의 채택?변경에 참가자의 편익?비용을 고려하고, 국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공개할 것
청산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에
적용되는 기준
‘금융시장인프라에 적용되는 기준’에 더하여 청산 및 예탁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
(청산기관) 신용위험?유동성위험 관리재원 확보, 정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고객 보호 기준을 추가
(예탁기관) 예탁증권의 분리보관 등 업무특성에 따른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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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시장인프라기관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장인프라의 안정성 제고
ㅇ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인프라기관간 업무처리방식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규 인프라기관(TR,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 등)의 시장진입시 내부규정을 정비하는데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예상
□ 국제기준(PFMIs)의 국내 감독원칙 채택을 분명히 하여 국내 시장인프라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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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시장인프라기관의 운영기준 및 감독당국의 감독원칙으로 즉시 적용
ㅇ 거래소, 예탁원 등 시장인프라기관은 「업무기준」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
ㅇ 감독당국의 시장인프라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및 검사시 동 기준을 감독원칙으로 활용
ㅇ 시장인프라기관의 신규 진입시 동 업무기준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비토록 지도
* 인가심사시 동 기준에 따라 내부 업무규정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
□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논의와 감독?규제정책 개선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
[별첨]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