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방문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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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금융위·금감원 합동)이 4.2(목)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 (방문자) 현장점검반 4개팀*, 26명
*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 (방문기관) 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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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장방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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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
1. 방문 前 단계
□ 방문 일주일 전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최소화
※4.2일 방문계획은 3.26(목)에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 완료
ㅇ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방문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ㅇ 금융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 애로사항, 규제사항, 정책제언 등은 방문 前 단계부터 수렴*하고, 현장에서 보다 신속히 응대
* 사전안내시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 의견청취 양식도 같이 송부
ㅇ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
2. 현장 방문 時
□ 현장점검반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
ㅇ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집기(PC 등) 등 지원은 일체 사양
ㅇ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현장방문은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
ㅇ 임원 보다는 가급적 “실무진”(차장, 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
ㅇ 금융회사 업무도 여·수신, 상품개발, 외환, 준법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의사항을 두루두루 청취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도 현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점검반이 방문시 준비된 서류를 접수
*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로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3. 방문 後 조치
□ 금융회사 방문·면담을 통해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feedback)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
ㅇ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ㅇ 현장에서 받은 비조치의견서 등은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에 바로 전달하여 처리
ㅇ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설치된「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별 처리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 제도개선 검토 후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된 건, 법령해석 등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업권이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Ⅲ.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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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팀별 주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월 1회 이상 테마방문* 추진
* (예) 금융보안, 복합점포 등 여러 업권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자 면담
ㅇ 4월중에는 약 40개 금융회사 방문을 실시
□ 현장방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사항, 보완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견수렴을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