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장방문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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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4.8(수) 10:30~11:30, BC카드 본사(서초동 소재)
* (참석자) 금융위원장, 중소국장, 소비자기획단장, 금감원 부원장보, 현장점검반8개 카드사 전략기획부장(팀장), 여신협회 카드부장
ㅇ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현장점검반에 요청된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이 이루어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의 첫 성과 기록
□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장점검반은 현장과의 소통 그 자체가 미션인 만큼, 기존 의견수렴과는 반영속도와 결과가 다를 것임을 강조
ㅇ 또한, 업계의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음
Ⅱ. 현장방문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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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BC카드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관련 건의(“전자고지결제업” 영위 희망)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전달하였음
ㅇ 이를 통해,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前(4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라도 BC카드를 비롯한 카드회사들은 전자고지결제업 사업 추진이 가능
* 이 외에 P2P송금, 에스크로, 마케팅, Tax refund 등의 사업 추진도 허용할 예정
□ 또한, 금융위는 하나카드에 대해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 신청에 대한 회신문*을 전달
* 여전법 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카드(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 포함 가능
□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요청, 감독?검사?제재관행 관련 애로사항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는 첫 사례가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ㅇ 업계에서 현장점검반을 통해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ㅇ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는 현장점검반이 접수한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하였음
[별첨1]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 개념
[별첨2] 비조치의견서 회신문
[별첨3] 법령해석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