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년도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ㅇ 그 첫 단계로써, 지난 3.30.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현장 접점 역할을 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內 구축하였으며,
- 동 센터를 통해 아이디어의 시장성 판단부터 법률·행정·특허·자금조달상담까지 스타트업에 맞춤형 상담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음
* 3.31일 이후 10영업일 동안 “총 21개 핀테크 기업”이 동 센터의 상담을 제공받음
* 4월말에는 ‘Demo-day'를 개최하고 우수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회사와 1:1로 연계시켜 집중적인 멘토링을 통한 사업 모델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
ㅇ 두 번째 단계로, 금일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 채널인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구성·출범
□ (구성) 금융위·미래부·중기청, 금감원, 금융업권별 협회, VC협회 등 핀테크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
< 핀테크 지원 협의체 구성 기관 >
구 분 |
구 성 |
정부·감독기관 |
금융위, 미래부·중기청, 금감원 |
금융회사·협회 |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신용정보협회, 산업은행·기업은행 |
유관기관 |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
연구계 |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
핀테크 업체 |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뉴지스탁, 웹케시, 한국사이버결제
* 핀테크 사업자는 이후 참가업체를 지속 확대할 예정 |
기타 |
(VC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성장사다리 펀드 (Accelerator) Accenture (스타트업 네트워크기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D.Camp |
□ (역할)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규제 개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정책 모색’의 추진동력으로 역할코자 함
ㅇ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 규제를 발굴하고, 발전적인 금융규제 개선방향 논의
* ‘14.11~’15.1월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을 통해 ?IT·금융융합 지원방안(1.27)?을 마련했던 것과 같이 동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핀테크 육성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
ㅇ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와 함께 정부,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안 모색
□ (운영) 매월 1회 이상의 정례적 논의를 실시
핀테크는 금융·IT·벤처 등 다양한 산업의 교집합의 성격을 가짐
⇒ 금융위·미래부·중기청 등 유관부처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업 및 공조를 강화하여 정부 내 핀테크 육성 정책의 통일적·체계적 추진 도모
정부 뿐 아니라 금융회사 역시 개별적으로 핀테크 혁신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나, 뚜렷한 구심점이나 통일된 방향성이 없는 한계 상존
* 예 : (신한은행) 신한 Future's Lab 마련, (KB지주) 핀테크 등 중소벤처에 150억원 투자, (NH농협은행) 핀테크 협력센터 구축 등
⇒ 동 협의체를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의 방향성을 상호 공유하여 핀테크 지원의 효과를 배가
핀테크 산업이 시작하려는 초기 단계인 바 핀테크 혁신 논의가 비교적 지급결제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진행
⇒ 빅데이터, 자본시장, 보험산업 등 금융 全산업에서 핀테크 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
□ 금일 핀테크 지원협의체에는 총 26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향후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ㅇ 핀테크 산업을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동력으로 삼기 위해 모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면서,
ㅇ 현재 은행·카드사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기관을 全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합의
□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가 건의한 증권사와 핀테크 회사간의 제휴와 관련된 질의*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약속
* 금융투자규정(제4-20조 ① 12.)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등에 연동하여 직·간접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 증권사가 제휴 핀테크 사업자에 거래대금 연동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규정 위반인지 질의
** 동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투자자의 불필요한 거래를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IT업체와의 제휴는 공동영업에 가까운 것인 만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ㅇ 이를 통해 증권사와 핀테크 사업자들간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도출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