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르스(MERS) 대응 관련
□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업종 및 피해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금융위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메르스 피해 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중임
※ 메르스 피해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기은①신기보②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6.15일부터 시행)
①(기은)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최장1년) 및 신규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억원이내 최대 1.0%p 금리 감면(지원한도 1,000억원)
②(신기보)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1년 이내) 및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보증료(1.2%∼1.3% → 1%)?보증비율(85→95%) 등 우대
금융권 자발적*으로 피해업종 등에 대한 대출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 유예 독려
*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대출원리금 납부유예, 피해 중소기업 대출지원, 메르스 관련 지급가능 보험금 조회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기실시(6.12일) |
□ 앞으로도 旣발표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일일점검해 나가면서
ㅇ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ㅇ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 등을 통해 피해대상의 금융애로를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람
2. 법안 관련
□ 6.16일(화)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7개 금융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음
*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ㅇ 동 법률안들은 경제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의 중요한 내용를 담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안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ㅇ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큰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마련,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 벤처,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시행하여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식시장 관련
□ 전일(6.16일) 주가지수가 하락(코스피 2,028.72, 전일대비 △0.67%)하였으나, 이는 주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FOMC를 앞둔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ㅇ 현재까지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6.15일)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 이후(6.15∼16일) 하한가 종목은 없으며, 15% 이상 하락한 종목도 11개(15일 8개, 16일 3개)임
ㅇ 다만, 가격변동폭 확대가 시장에 안착하고, 불필요한 시장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한편, 최근 우리 시장이 메르스(MERS) 및 그리스 사태 등 외부충격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음
ㅇ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기반이 보다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
ㅇ 이를 위해, 금융개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IWA 조속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는 기존 예금위주의 세제지원을 개선하여,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 없이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IWA 도입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당부함
(기관투자자 등 역할강화)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점이 있음
* 주요국 주식시장 PER : (韓)11.26 (美)16.08 (中)19.54 (日)19.59
- 우리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시장에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 이러한 기관투자자 등의 장기?안정적 자금이 주식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당부함
(MSCI 선진지수 편입) 우리 주식시장의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MSCI 기준으로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
(금융세제 개선) 투자자들의 간접,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각종 금융관련 세제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저성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예금,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하여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일목적 투자간 과세차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시 : 동일한 금융상품(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시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시 세제상 취급이 상이 벤처기업 투자시 벤처조합을 통하는 경우와 벤처투자신탁을 통하는 경우 세제상 취급이 상이
- 현재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중에 있는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금번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