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고 진입단계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
ㅇ 사무소를 우선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여부는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
* 그동안은 외국은행이 지점인가를 신청하기 전 사무소부터 개소하도록 권고
ㅇ 심사요건 중 외국은행 본점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여부 판단시 영위하려는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필요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현행) ①적격 외부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②자산규모(상당수준), ③해외지점수(상당수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된다고 판단 → (개선) 예금수신 업무계획이 없어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외증시 상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
□ 외은지점 CEO들은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건의하였고,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선키로 함으로써 금융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
국가 위험가중치 적용 합리화 |
(현행)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
제외되는 위험가중치 0% 국가를 ‘OECD 국가’ 등으로 한정 |
→ (개선)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AA- 이상)* 또는 OECD 신용등급(0~1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0% 적용(유권해석 사항)
* 중국은 AA- 등급 → 향후 위험가중치 0% 적용(현재 가중치 20% 적용 중)
비거주자 실명확인시 서류부담 완화 |
(현행) 외국법인의 |
대리인은 금융거래시마다 실명확인 서류로 ‘공증받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어 행정부담이 과도한 측면 |
→ (개선) 투자등록증 발급시 대리인과 특정 금융거래의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재차 제출할 필요 없음*
* 투자등록증 발급시 대리인이 공증받은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나 실명법상 ‘공증’ 요건은 폐지하고 금융회사에서 자율 판단(유권해석 사항)
중개업무 영위 |
(현행) 전업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
‘대출중개’와 ‘대출채권매매 중개*’가 허용되어 있는 반면, 은행의 겸영업무로는 ‘대출중개’만 허용 중 |
* ‘대출중개’(신규대출)와 ‘대출채권매매 중개’(기존대출)는 중개하는 대출의 계약체결 시점만 다를 뿐 차주와 금융회사간 대출을 중개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성격이 유사
→ (개선)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칸막이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금융업 업무영역 정비 예정으로, 동 논의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채권매매 중개’ 허용 여부 검토(11월중)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
(현행) 원화예수금 산정시 본지점 |
차입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 (개선) 본지점 장기차입금(계약만기 1년 초과)은 예수금에 포함하여 기업금융 등 자산운용 제약 완화(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사항)
*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은 시장성수신이 아닌 본지점차입금에 주로 의존하고,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아 예대율 규제를 일반은행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 인정
중복규제 제거 |
(현행)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취급시 자본 |
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가 중복 |
→ (개선)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논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규제를 원칙적으로 일원화(11월중)
□ 금융위원장은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서로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간 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
ㅇ 은행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전업주의 또는 겸업주의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제도 적용시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되도록 해외 금융당국과의 정책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음
※ <참고1> 외은지점 및 사무소 현황<참고2>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