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서울경제 9.10(목)자 “‘회사채 신속인수제’ 내년부터 없앤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 ”부실기업 연명수단 전락“ ··· 좀비기업 정리 빨라질 듯 “
ㅇ 한편으로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도입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부실기업 연명을 도와 시장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보도
2. 참고사항
□ 동 기사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란 지난 ‘13.7월「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발표하여 도입한 “시장안정 P-CBO”를 의미하는 것임
□ ‘13년 발표한「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서는 시장안정 P-CBO를 ‘14년까지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새경제팀 정책방향‘ (‘14.7월)에서 ’15년까지 연장 발행키로 하였음
ㅇ 이에 따라 現 단계에서 산업은행, 신보 등은 시장안정 P-CBO를 계획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운용할 예정임
□ 다만, 시장안정 P-CBO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旣 발행 시장안정 P-CBO를 기업이 일시에 전액 상환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올해 말까지 발행된 P-CBO에 대해서는 일부를 상환(20%)시키고 잔액(80%)을 한번 더 P-CBO에 편입하여 연장해주기로 결정하였음(‘15.7월)
□ 아울러, 시장안정 P-CBO는 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회사채시장, 금융전반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기업 지원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림
<참고> 시장안정 P-CBO 운용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