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5.9.30.(水)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ㅇ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ㅇ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2조 등)
ㅇ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
□ 非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ㅇ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
□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 (안 제14조의4제2항 등)
ㅇ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 금지*
* 위반시 등록 취소, 5년간 재등록 제한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안 제49조의2 신설 등)
ㅇ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
*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 부여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ㅇ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등)
ㅇ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모집인에 대해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설명의무 부과(안 제50조의10 신설 등)
* 신용카드업, 할부?리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 신용카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할부 상품, 리스 상품 등이 해당
ㅇ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의 경우 에는 금융위(금감원)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갈음 가능(안 제54조의3)
3. 향후 계획
□ 동 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