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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9-30 조회수 : 881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개 요

 

□ '15.9.30.(水)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2조 등)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

 

非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 (안 제14조의4제2항 등)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 금지*

 

* 위반시 등록 취소, 5년간 재등록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안 제49조의2 신설 등)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 한도자기자본의 100%로 신설

 

*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 부여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모집인에 대해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설명의무 부과(안 제50조의10 신설 등)

 

* 신용카드업, 할부?리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 신용카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할부 상품, 리스 상품 등이 해당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의 경우 에는 금융위(금감원)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갈음 가능(안 제54조의3)

 

3. 향후 계획

 

□ 동 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7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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