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담회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9.30(수) 우리 금융환경에서 비조치의견서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갖고,
ㅇ 금융현장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실무자들로부터 활용경험?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ㅇ 전문가들과 해외 선진운영사례 등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공유
▣ 일시/장소: 2015.9.30(수)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 전문가(6명) : 교수, 美변호사 등 ㅇ 금융회사 : 우리은행, NH생명, KB투자증권, 현대카드 등 금융회사 실무자 |
□ 전문가들은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로서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강조
ㅇ 한 참석자는 성문법?대륙법의 한국 법체계 하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면서,
- 비조치의견서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발언
ㅇ 다른 참석자는 비조치의견서가 공개되고 일관성 있게 관리된다면 기존 그림자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고 발언
□ 현장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해본 실무자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양질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이 증대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
* 단순 법령해석보다는 기술발전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신청?발급이 증가하는 추세
ㅇ 다만, 아직 일선에서는 법령해석과 혼란이 있고 비조치의견서 신청방법, 회신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
ㅇ 또한 일부 업권에서는 비조치의견서 제출이 금융당국에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진정성을 갖고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표명해 줄 것을 요청
□ 금융위원장은 모바일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된 실제 발급사례(☞ 첨부 참조)를 언급하면서 비조치의견서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ㅇ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
ㅇ 특히, 신청방식?범위 다양화, 체계적 컨설팅 제공 등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회사의 적극적 신청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