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13448호, 7.24일 공포) 및 하위 법령*이 10.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600호),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0호), ③ 금융투자업규정(제2015-35호)
2.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 자세한 내용은 ‘15.7.7일 보도참고자료[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15.7.23일 보도자료[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참조 |
사모펀드 규율체계 정비와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
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 기존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통합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명명
②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를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설정
(현 행) (개 선)
구 분 |
현행 적격투자자 |
|
구 분 |
개선 적격투자자 |
일반사모펀드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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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ㆍ모든 전문투자자* |
헤지펀드 |
ㆍ전문투자자(일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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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레버리지 200%이하 : 1억원이상 투자자 ㆍ레버리지 200%초과 : 3억원이상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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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ㆍ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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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기업재무안정 PEF) |
ㆍ전문투자자(일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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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ㆍ모든 전문투자자 |
ㆍ10억원 이상 투자자(개인) ㆍ20억원 이상 투자자(법인) |
ㆍ3억원이상 투자자 * GP임원ㆍ운용역은 1억원 |
* 모든 금융회사(외국 포함), 금융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 (기대효과)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화하여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사모펀드 시장을 손실 감내 능력이 충분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시장으로서 자율성을 극대화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등록제로 전환
ㅇ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
<등록 요건>
자기자본 : 20억원
* 현행 헤지펀드(60억원) 및 모든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원)보다 낮음
전문인력 : 최소 3인* 이상
* 3인 중 1인은 공모펀드 운용역, 2인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역
물적 설비 요건 :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하게 설정하되, 외부 위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진입 장벽을 완화
‘15.10.27일 제2차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설명회(금감원)에서 상세 등록 요건 및 절차 관련 자료 배포 예정 |
* 심사요건 중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가 없어,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진입 가능
ㅇ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자격 요건 완화
- (현행) 사모펀드 운용인력 요건은 공모펀드 운용인력*으로서 2년 이상의 운용 경력을 충족 후 협회의 헤지펀드 운용 인력 교육을 이수한자가 가능
* ① 금융회사, 연기금 등(외국 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 + 2년 이상 운용업무에 종사, ② 공인회계사 + 2년 이상 운용업무에 종사, ③ 협회 시험 통과자
- (개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인력을 금융회사 등(외국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개선*
* 금융회사 등 근무 경력만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력(2년) 요건은 폐지
ㅇ 이해상충방지장치 : 펀드 운용인력 겸직ㆍ정보교류 차단 장치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 (현행) 헤지펀드 운용인력은 여타 펀드(공모, 일반 사모), 일임, 신탁 재산 운용 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운용 관련 정보를 다른 운용역과 공유하는 것도 금지
* 공모펀드ㆍ일반사모펀드ㆍ일임ㆍ신탁 재산운용역은 겸직 및 정보 공유 가능
- (개선) 해외사례, 여타 이해상충방지장치 등을 감안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 폐지
※ (기대효과) 역량있는 신규 운용자와 운용역량이 검증된 자문사등의 자산운용산업 진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자산운용산업 접근성과 수익성 제고 - 현행 투자자문사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50여개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등록을 목표로 준비 중 - ‘15.10.22일 제1차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설명회(금감원)에 약 350여명 참석 |
※ 금년 중 사모전문 운용사 신설 등에 따라 역동성 있는 자산운용사 성장 경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산업 인가정책 발표 예정
사모펀드 설립ㆍ운용ㆍ판매 규제 합리화
① (설립)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
* (현행) 일반사모펀드 : 사전등록 // 헤지펀드 : 사후 보고 // PEF : 등록
② (운용)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ㆍ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개선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현행)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 (개선) 한 펀드내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허용 등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현행) 다중 SPC 설립 금지, 자산 5%내 증권투자 허용 등 → (개선) 복층 SPC설립 허용, 자산 30% 내 증권투자 허용 등
③ (판매) 소수 전문가에게만 판매되는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 (기대효과) 한 펀드내에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이 편입되고, 운용규제가 완화되어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용전략이 사용 가능하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활성화 지원
① 금융전업그룹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 완화
-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를 완화
* ①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허용 ②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 PEF의 LP에 대해서는 면제③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 등 → 원칙 7년 + 3년 추가 가능
② PEF가 설립한 SPC* 주주로 전략적 투자자 참여를 허용하여 M&A 또는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극대화
* 대부분의 PEF는 차입을 위하여 SPC를 설립(PEF 자체는 차입이 제한)
- (현행)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기업 경영 참여)도 PEF를 통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SPC를 통한 투자는 금지
- (개선) M&A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SPC를 통한 투자를 허용
* PEF 회수 가능성 제고, 투자대상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 및 전문 경영진과의 협업 등을 추구하는 최근 PEF 투자 경향을 감안
* 다만, 재무적 투자자가 규제회피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로 우회하여 SPC에 투자하는 행위 등 부작용 방지 장치 마련
③ M&A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 LP 출자 관련 계열사 참여 제한 규제 완화
-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는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의 출자 합계가 30% 이내로 제한
- (개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PEF라도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한도 규제를 면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의 목적은 국내 경제력 집중 방지인 점을 감안
④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 완화
- 바이아웃(Buy-out)투자라는 주목적 투자 규제는 유지하되, 여타 운용규제는 주목적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현 행 |
개 선 |
①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 방법 제한 -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권기초파생상품만을 활용해야 함 |
- 위험 헤지를 위한 목적이면 제한 없이 허용 |
②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ㆍ금전채권 투자 제한 - 구조조정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
- 구조조정 여부와 관계 없이 투자대상기업의 부동산ㆍ금전채권 투자 허용 |
③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 국내자산에 5% 이상 투자한 외국회사에 대한 PEF의 투자 금지 |
- 국내자산에 30% 이상 투자한 외국회사에 대한 PEF의 투자 금지 |
④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6개월 이내 투자 개시 의무 |
- 사적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지 |
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복층의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복층 SPC를 통해 기업 인수시 인수 금융 확대* 등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와 SPCㆍ투자대상기업간 합병** 등을 용이하게 진행 가능
* 은행은 통상 SPC 자기자본의 50% 정도로 인수금융 제공 → 다중 SPC는 SPC별 차입이 가능해 인수금융 규모 확대 가능(단, 총 차입한도 300%는 동일하게 유지)
** 다중 SPC를 사용할 경우 SPC와 투자기업간 합병이 용이하고 잔존 SPC를 통해 추가자금 조달 등이 가능한 측면
※ (기대효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M&A를 활성화하고 금융의 실물부문에 대한 직접 자금공급을 보다 원활화 |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 완화
① 전담중개(PBS)부서에 대한 사모펀드 Seeding 투자 허용
- (현행)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인해 헤지펀드에 대한 초기투자 업무를 헤지펀드 사업과 직접 관련된 PBS사업부에서 Seeding투자 금지(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만 수행)
※ 미국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는 PBS 업무의 핵심이며 프라임브로커의 주요 수익 창출원
- (개선) 고유재산운용부서뿐만 아니라 PBS사업부에서도 사모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전담중개업무 부서가 초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설정·설립부터 성장까지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② 기업금융부서에 대한 PEF LP 투자 허용
- (현행) 기업금융부서가 PEF GP로서 고유재산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에도, LP로서 투자하는 행위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인해 금지
- (개선) 기업금융부서에서도 LP로서 PEF에 투자하는 업무를 허용하여 증권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③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 허용
-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장치에 대한 세부 등록 요건을 연내 마련*하여 조속히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 금감원 및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록 희망 증권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ㆍ운영
※ (기대효과)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운용ㆍ투자를 보다 활성화하여 사모펀드 시장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 |
3. 자산운용산업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 자세한 내용은 ‘15.3.9일 보도자료 [자산운용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 입법예고] 참조(시행령 관련 사항은 개정 완료, 자본시장법 및 금투규정 관련 사항은 입법 절차 진행 중) |
소규모펀드(설정원본 50억원)의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소규모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수익자 총회는 생략. 다만, 합병에 대한 사전통지 및 반대매수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어 반대 의사 표시를 기회 제공
- 현재 소규모펀드간에만 허용된 합병 특례를 소규모펀드와 대형펀드 간에도 적용하되 대형ㆍ소규모펀드간 합병시에는 대형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합병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확인토록 보완
* 합병비율의 적정성, 사전통지의 적정성,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 등
- 합병요건 중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투자목적ㆍ투자전략 유사성 요건은 폐지하고 투자대상자산 등의 유사성만을 특례 요건이 되도록 완화
② 모자형펀드 전환 대상 확대
현 행 |
추 가 허 용 |
|
|
- 현재 소규모펀드간에만 허용된 복수 펀드의 모자형 구조 전환외에도,기 설정되어 있는 모펀드에 소규모펀드를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기존 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모자형 전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토록 하는 보완 장치 마련
※ (기대효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차원에서 펀드 수를 늘리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조성하여 자산운용산업의 신뢰성을 제고 |
펀드ㆍ투자일임 관련 주요 규제 완화 사항
①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 명확화
- (현행) 법령 준수 및 환매대응을 위한 목적인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설립 1개월 내)로서 증권시장에서 매각이 곤란한 경우만 허용
- (개선) 다소 불명확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곤란 요건과 설립 1개월 이라는 기간 제한을 폐지
※ 자전거래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공정 가격 거래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기 마련되어 있는 만큼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는 크지 않음
* ① 부실자산 거래 금지, ②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거래 금지, ③ 공정가격 거래, ④ 공ㆍ사모펀드간 자전거래 원칙적 금지 등
②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 허용
- 증권대차풀 확대를 통한 롱숏전략 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 지원을 위해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 증권사 랩계좌의 증권대차를 허용
* 증권대차를 위해서는 일임재산과 일임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나, 동 행위는 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되어 일임재산의 증권대차가 불가
③ 재간접펀드 판매사 경유 규제 개선
- (현행) 단일 외국펀드에 펀드재산의 100%를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국내투자자에게 판매하려면 판매사를 두 번 거치도록 의무화
* 외국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재간접펀드가 외국펀드에 투자 → 재간접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투자자
- (개선) 재간접펀드 운용사는 전문투자자로서 판매사 경우가 형식적이고 투자자 비용 부담만을 초래하는 만큼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판매사 경유 의무 폐지
* 외국펀드 및 재간접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투자자
④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펀드 등 편입 규제 완화
- (현행)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매수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불건전 영업행위)
* ①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증권, ② 국채 등 우량 채권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개선)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매수ㆍ매도자간 가격 조정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적은 상장주식의 시장을 통한 거래는 허용
* 펀드 뿐만 아니라 신탁ㆍ일임재산을 통한 거래도 동일한 요건하에 매수를 허용
⑤ 안전자산에 대한 공모증권펀드의 분산투자 한도 확대
-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예치금 및 대여금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신용위험이 동일한 만큼, 분산투자한도를 금융채와 동일해 지도록 10%에서 30%까지 확대
⑥ 부동산펀드 관련 운용 규제 완화
- 비교적 안전자산인 부동산 운영권,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구 분 |
현 행 |
개 선 |
펀드가 취득한 부동산을 펀드가 직접 운영(호텔 등) |
금 지(별도 특자 펀드 설립 필요) |
허 용 |
부동산펀드가 설립한 SPC의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투자 |
금 지 (부동산펀드에서 직접투자) |
허 용 |
부동산펀드의 해외 부동산담보대출채권 투자 |
금 지 |
허 용 |
※ (기대효과) 펀드재산 운용과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합리적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 제고와 투자자 신뢰도 제고 |
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규제 완화 사항
① 자산운용사 공시 항목 조정
- 자산운용사의 경영공시 항목 중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크지 않은 사항을 제외
* (예) 자산 양ㆍ수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전환사채 발행, 다른 회사 지분 취득, 조건부자본증권 주식 전환 등
②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ㆍ상근감사 설치 의무 기준*을 완화
* (현행) AUM 6조원→ (개선)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동일한 수준인 AUM 20조원
③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대상 증권을 RP 등으로 확대
* (현행) 자산운용사가 신탁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거래할 수 있는 증권은 상장증권에 한정
* (개선) 채무증권, RP는 상장여부에 관계 없이 자산운용사 직접 거래를 허용
④ 자산운용사 임직원 겸직ㆍ파견 사전확인절차 폐지
* (현행) 자산운용사가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겸직ㆍ파견하기 전 금감원 사전확인 필요
* (개선) 금감원 사전확인 절차 폐지
⑤ 펀드 등록시 업무위탁 계약서 제출의무 완화
- 펀드 등록시 마다 매번 제출해야하는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해당사업연도에 동일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면제
※ (기대효과) 자산운용사들의 후선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본연의 업무인 자산운용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 |
4. 기타 사항
금투협 헤지펀드 모범규준※ 폐지
① (도입 배경) ‘11.12월, 국내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초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과열방지 ② (주요 내용) 헤지펀드와 관련한 별도 내부통제장치 및 이해상충방지(헤지펀드 운용업무의 격리 등), 투자자 보호(재간접헤지펀드의 분산투자 의무) 등 |
ㅇ 헤지펀드가 시장에 안착된 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일원화하여 적격투자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부터 헤지펀드 모범규준은 폐지
※ (기대효과) 법률상 규제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였던 행정지도를 폐지하여 시장 자율에 의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효과를 극대화 |
헤지펀드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간 전담중계계약*의 의무적 체결과 관련한 행정지도 정비
* ① 증권의 대여 및 중개ㆍ주선, ② 신용공여, ③ 헤지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 등
* 그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헤지펀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계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지도
<행정지도 주요 내용>
ㅇ 증권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전담중개업무계약 체결을 의무화
* 집합투자규약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차입 및 증권차입 합계가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ㅇ 향후 1년 동안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3년간 유지
* 시장 정착 상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 확대 상황을 보아가며 매년 연장여부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