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
ㅇ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이 회생?정리계획(Recovery Resolution Plan, RRP)을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FSB 권고**에 따라 도입하기로 합의
*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FSB)
□ 그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금융법률분야 전문가들과 회생정리제도의 원활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회생?정리계획 작성의무 부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명령 등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을 확정
2. 주요 내용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 작성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계획을 매년 작성?유지하도록 함
ㅇ 회생계획(Recovery Plan)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ㅇ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은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평가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
ㅇ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만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ㅇ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ㅇ 회생,정리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하는 제도
ㅇ 필요시 계약상의 중도 종료?정산 등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 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
3. 기대 효과
□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의 부실화 문제 발생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 G20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 확보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 기대
4. 향후 계획
□ 일본호주 등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보아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FSB 권고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이행 여부는 2018년 점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