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AN사 → 영세가맹점’ 부담 전가 가능성* 관련
* 일부에서 VAN수수료 절감 등 VAN사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VAN사의 무료 단말기 보급 중단 등 영세가맹점에 대한 부담 전가 가능성을 우려
□ 그간 수수료 원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VAN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논의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이에 따라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도 반영
□ 한편, 금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가맹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VAN사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VAN사가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낮음
* IC전환기금 사업자들이 영세가맹점 IC단말기를 무료로 교체 → 기존 VAN사업자들도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말기 무료 교체중
② 기존 VAN사가 무료 보급을 중단하더라도, 여신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영세가맹점에 무료로 단말기 지원 가능
③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대형가맹점 범위를 확대*할 경우 VAN사들의 비용부담도 감소할 전망
* 여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억원→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
2.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방안의 관계기관 협의 관련
□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국민이 부담하는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는,
ㅇ 지난 국정 감사 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ㅇ 국세청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재부·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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