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개최배경
□ 우리 금융산업은 금융그룹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감독체계는 개별회사별, 업권별 중심으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이 미진
* ’14말 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25개 금융그룹의 금융산업 내 자산 비중은 72.5%(3,004조원)
ㅇ 금융지주그룹 외 母子회사형 금융전업그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금융그룹 등은 계열사간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나 그룹 단위의 위험을 평가?관리하지 못하는 한계
□ 금융그룹은 출자관계 등에 따른 자본의 과다계상(excess gearing)*,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음
*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자회사 출자지분을 상계하여 자본 중복계상이 없으나 여타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지분이 중복계상되어 자본의 과대평가, 과도 레버리지 위험 등 존재
ㅇ 특히, 은행,보험,증권 등의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대형 금융복합그룹의 경우 업권별 감독으로는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고 그룹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가 될 우려도 존재
□EU,일본,호주 등은 금융그룹에 대한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찍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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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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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Joint Forum: BCBS(은행), IOSCO(증권), IAIS(보험)가 금융복합그룹 이슈를 다루기 위해 ’96년 Joint Forum 설립→’99년, ‘12년 금융복합그룹 감독원칙 제시
② EU: '02년 EU의회에서 금융복합그룹 감독지침 제정→’05년부터 회원국별로 법제화하여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시행
③ 일본: ’05년 금융청에서 금융복합그룹 감독지침 제정 (그룹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감독상 조치 강구)
④ 호주: ’10년부터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기준 제정 작업울 추진하여 ’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 |
□우리나라도「’15년 금융위 업무계획」,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29)을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강화 방침을 밝힘
ㅇ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들의 자율적 협조를 기반으로 통합감독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음
ㅇ 이에 따라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융연구원에서 세미나를 개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