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한국경제신문 ’15.11.26(목, 가판)의 “삼성한화그룹 재무상태...보고 받겠다는 금융당국”, “금융당국까지 대기업에 올라타려 안달이란 건가”, “금산분리 규제도 모자라 비금융사까지 감독하겠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당국이 삼성한화처럼 산업자본이면서 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를 여럿 보유한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해 연 1회 그룹의 재무 및 리스크 관리 현황을 보고받겠다는 것이다.”
ㅇ “한국 제조업체들이 급기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판이다.”
ㅇ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까지 파악한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A전자가 계열 B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횟수 등을 명시하는 등 내부거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금융 계열사 경영진의 자격도 금융전문가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입장>
금융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금융전문가의 연구결과로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아니며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방안은 현재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금융그룹 감독을 추진하는 목적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금융그룹, 모자형태의 금융전업그룹 등의 통합적 위험관리를 위한 것으로,
ㅇ 금융당국이 대규모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황을 보고받거나, 기업집단 내 비금융계열사의 재무관리에 관여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금감원은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금융그룹 감독 원칙, 주요국 운영사례,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 등을 폭 넓게 수렴하여 금융그룹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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