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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 4일부터는 「통합연금포털」에서 우체국 연금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2015-12-03 조회수 : 9389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694

1. 주요내용

 

’15.12.4(금)부터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 우체국 연금(개인연금보험)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통합연금포털」(’15.6.12. 오픈) 조회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

 

- 은행, 증권, 보험 등 83개 금융회사와 3개 공제사업자(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를 추가하여 현재 86개 연금사업자의 연금정보가 제공

 

ㅇ 이번에 금융감독원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으로 우체국 연금정보까지 통합연금포털에 연계됨에 따라 87개 연금사업자의 연금정보가 제공

 

 

연금포털 가입 및 조회 현황

 (가입자) 현재 약 76,000명 가입되어 있으며 ’15.7월말 대비 34% 증가

 

 (조회자수) 연금포털에 대한 일일 평균 조회자수는 약 2,300명

 

 우체국, 국민연금 공단, 사학연금공단 등 연계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 및 조회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2. 기대효과

 

우체국 연금보험 가입자*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대비 재무설계가 가능

 

* 우체국 연금보험 규모(`15.9월 기준) : 가입건수 55.7만건, 적립금액 15조 4,893억원

 

우체국 연금보험 가입자도 본인의 다른 사적연금(은행, 증권, 보험 등) 계약정보(연금개시일, 적립금 등)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ㅇ 각 연금의 연령별 예시연금액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기초로 합리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게 됨

 

3. 유용한 기능(미수령 연금 확인 등)

미수령 연금 확인

 

장기간 가입운용하는 연금상품의 특성상 가입자가 계약사항을 잊고 있었거나 주소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금개시일이 지났으나 통지를 받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자가 수령하지 않은 연금액을 확인하거나 연금수령시 세금효과*를 추정할 수 있어, 가입자가 가장 적합한 시기에 연금수령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연금개시 시점별 소득세율 : 55세~70세 5.5%, 70세~80세 4.4%, 80세 이상 3.3%

 

 연금저축상품 선택 정보

 

가입자의 연금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 각 연금저축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세액공제율 : 13.2%(지방소득세 포함).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4. 향후 계획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연금 정보를 「통합연금포털」에 연계하여 ’16.1분기 중으로 조회 서비스 개시 예정

 

※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원활히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15.10월)

 

(기타) 사학연금공단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금정보도 「통합연금포털」에 연계하여 ’16년 상반기까지 조회 서비스 개시 추진

 

보다 상세한 내용은 ‘15.6.11. 보도자료(통합연금포털 오픈-내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비자가 처음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붙임2] 연금포털 주요 활용사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통합연금포털 우체국 연금정보 연계.hwp (2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통합연금포털 우체국 연금정보 연계.pdf (4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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