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준비는 미흡
ㅇ (인구구성 변화) 낮은 출산율과 수명증가* 등으로 사회적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 14세 이하 인구) 전망(`15년→`60년, ‘15.7월 통계청) :
(한) 94.2 → 393.1 (일) 204.7 → 288.3 (미) 75.8 → 123.8 (독) 165.9 → 249.6
**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전망(`15년→`60년, ‘15.7월 통계청) :
(한) 17.9 → 80.7 (일) 43.5 → 73.2 (미) 22.3 → 37.6 (독) 32.6 → 61.9
ㅇ (자산구성) 가계저축률이 낮고* 개인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노후에 필요한 생계자금을 축적하는데 한계
* 가계순저축률(%, `12년, 통계청) : (한) 3.8 (미) 5.8 (불) 11.7 (독) 10.3 (호) 10.5
**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비중(%, `12년, 통계청) : (한) 24.9 (미) 68.5 (일) 59.1 (호) 38.7
ㅇ (수익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적금, 채권 등의 보수적인 자산운용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가 곤란
* 은행 정기예금 금리(만기 1년~2년 미만, %) : (`07말) 5.69 → (`11말) 4.07 → (`15.3Q) 1.62
?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개인?퇴직?국민연금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국민의 든든한 노후안전판을 확보 |
※ 금융개혁회의(6.18, 7.16, 12.10), 경제관계장관회의(10.27)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