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실제소유자확인제도)
* 보도자료 기배포 -「‘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5.11.10)」
ㅇ 동제도는 계좌개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는 제도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 무통장 송금 등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
**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의)
ㅇ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4.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6.1.1부터 동제도를 시행
□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실제소유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
ㅇ (개인)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
*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아니오로 체크함
ㅇ (법인 또는 단체)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 그동안 금융회사는 임직원을 교육하고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을 실시
ㅇ 창구 고객 안내문 배포 및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
ㅇ 포스터 및 리플렛을 창구에 게시 및 비치
□ 제도 시행전 검사 수탁기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12.24)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
*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주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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