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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
2015-12-30 조회수 : 708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56-9712

1. 개 요

’15.12.30(수), 국무총리 재가로「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 확정

 

ㅇ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상시화?제도화하고자 하는 조치

 

금융위, 금감원 등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감독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를 규정

⇒ 이는 개별 부처가 소관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부 규제운영 규정을 마련첫 번째 사례

’16.1.4(월),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

 

향후 이 훈령에 따르지 않은 행정지도, 감독행정무효

 

< 참고 : 금융회사가 향후 행정지도 공문에서 확인해야할 사항 >

 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인지 여부 및 관리번호

 

 내용 및 목적

 

 유효기간

 

 담당자 정보(금융위 : 과장급 이상, 금감원 : 국장급 이상)

 관련 법령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내용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사, 배당, 금리, 수수료 개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지도 사유

 

※ 감독행정 공문은 “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_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hwp (2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참고_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pdf (4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금융규제 운영규정.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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