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
i) (행자부) 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시도) ‘상황반’이 기초 지자체(시군구) ‘점검반’의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하여 행자부 보고(주 2회)
ii) (금감원)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하여 금융위에 통보(주 2회)
※ 다만, 행자부·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에 수시 통보
iii) (금융위) 상황대응팀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 종합 집계(매주)
iv) 점검 결과,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공조하여 적극 대응
-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 발생시, 우선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 실시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금감원, 지자체)
i)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
ii) 금감원은 旣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 시정 권고 및 지도 강화 등 대응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iii) 광역 지자체(시도)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지자체 점검활동 적극 지원(금감원)
i)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 제공
* ’15.6월말 기준 348개 대부업체 중 대부채권매입추심 전업자 제외
ii)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 적극 지원
□ 한편, 1.7일 행자부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 행자부 차관 주재, 금융위 사무처장, 17개 광역 지자체(시·도) 부기관장 참석
ㅇ 금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할 계획
□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ㅇ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는 한편,
ㅇ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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