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중
*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15.6월말 기준 815개)
ㅇ 이는 소규모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정상적인 운용곤란)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곤란
◈ (수익률관리 소홀)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 (경영비효율 초래) 고정비용은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펀드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및 수익률 저하
◈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소규모펀드 난립시 투자자의 상품선택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 어렵고 펀드 신뢰도 하락 우려 |
한편, 금번 소규모펀드 정리 방안 발표 전(‘14.10월~)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가입ㆍ운용 전 과정에서 소규모 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토록 지도해 왔음
ㅇ (가입) 펀드투자설명서에 소규모펀드 위험 요소 및 임의해지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판매인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
ㅇ (운용) 자산운용보고서에 임의해지 가능성 및 효율적 자산운용 곤란 가능성 등을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알림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펀드 정리 방법은 법률에서 정한 임의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① 임의해지 : 펀드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② 합병 : 운용사가 운용 중인 유사한 펀드와 합병③ 모자형 전환 : 운용사가 운용 중이 유사한 펀드의 자펀드로 편입
ㅇ 이 중 임의해지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법령 및 투자약관 등에 투자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없지만 정리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정리계획을 알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도록 판매사에게 권고하고 있음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는 투자자 동의 및 금융위 승인 없이 가능(법 §192①)
ㅇ 다만, 일부 판매사들의 정리계획 통지 및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투자자에 대한 통지가 충실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