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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2016-01-14 조회수 : 830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중

 

*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15.6월말 기준 815개)

 

ㅇ 이는 소규모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정상적인 운용곤란)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곤란

 

(수익률관리 소홀)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경영비효율 초래) 고정비용은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펀드운용 비효율성 발생 수익률 저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소규모펀드 난립시 투자자의 상품선택 위한 합리적 판단이 어렵고 펀드 신뢰도 하락 우려

 

 한편, 금번 소규모펀드 정리 방안 발표 전(‘14.10월~)부터 투자자 보호 위해 펀드 가입ㆍ운용 전 과정에서 소규모 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토록 지도해 왔음

 

(가입) 펀드투자설명서소규모펀드 위험 요소 및 임의해지 가능성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판매인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

 

(운용) 자산운용보고서임의해지 가능성 및 효율적 자산운용 곤란 가능성 등을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알림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펀드 정리 방법은 법률에서 정한 임의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① 임의해지 : 펀드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② 합병 : 운용사가 운용 중인 유사한 펀드와 합병③ 모자형 전환 : 운용사가 운용 중이 유사한 펀드의 자펀드로 편입

 

이 중 임의해지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법령 및 투자약관 등에 투자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없지만 정리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정리계획을 알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도록 판매사에게 권고하고 있음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는 투자자 동의 및 금융위 승인 없이 가능(법 §192①)

 

다만, 일부 판매사들의 정리계획 통지 및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투자자에 대한 통지가 충실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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