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01-18 조회수 : 680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2156-9856

추진 배경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16년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IFRS 적용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2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pdf (4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