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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예·적금...예금보호된다.
2016-01-18 조회수 : 9576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안남기 사무관 연락처2156-9453

개정배경

 

금년 3월에 국민재산형성수단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 출시 예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그러나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동 예·적금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아니함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ISA를 통해 가입한 ‘예금등*‘에 대하여 기존 예금등과 동일한 예금 보호가 필요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예금등: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등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

**입법예고기간:16.1.19 ~ 16.2.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2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3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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