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ㆍ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ㅇ 자본시장법 개정(‘15.7)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1.25일 시행
※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유사
●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천사펀드」
(도입 경과) 하위법령 정비1), 인프라 구축2)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간담회3)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주요 건의사항을 후속 대책에 반영
1) 하위법령 개정 완료(1.19)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서류제출 가능
2) 투자발행한도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15.8, 예탁결제원)
3) 1차 간담회(‘15.7) → 시행령에 반영, 2차 간담회(’15.12) → 금번 활성화방안에 반영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금융위,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15.10월~)
*향후계획
□ 제도 시행일(1.25)에 맞춰 관련 인프라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
ㅇ 1.25일에 관련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를 등록하여, 1.25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 별첨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