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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2016-01-19 조회수 : 9715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798

(제도 개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ㆍ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자본시장법 개정(‘15.7)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1.25일 시행

 

※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유사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천사펀드」

 

 

(도입 경과) 하위법령 정비1), 인프라 구축2)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간담회3)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주요 건의사항을 후속 대책에 반영

1) 하위법령 개정 완료(1.19)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서류제출 가능

2) 투자발행한도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15.8, 예탁결제원)

3) 1차 간담회(‘15.7) → 시행령에 반영, 2차 간담회(’15.12) → 금번 활성화방안에 반영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금융위,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15.10월~)

 

 

*향후계획

□ 제도 시행일(1.25)에 맞춰 관련 인프라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

 

ㅇ 1.25일에 관련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를 등록하여, 1.25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 별첨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 _크라우드펀딩 활성화.hwp (2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 _크라우드펀딩 활성화.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_별첨_크라우드펀딩 활성화.hwp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_별첨_크라우드펀딩 활성화.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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