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보ㆍ손보ㆍ여전협회, 보증기관(신·기보·농신보) 등은 최근 제주 등 폭설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 보험가입자 지원 >
ㅇ(보험금 신속지급)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
ㅇ(보험료ㆍ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예 : 6월~12월) 유예(연체이자 면제)
ㅇ(업계 지원반 운영)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ㆍ운영
ㅇ(긴급출동서비스 제공)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우선 지원
< 피해우려 업종 지원 >
ㅇ 여행·숙박·농·어업 등 피해우려 업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농신보의 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수수료 우대 등 지원
ㅇ 특히, 신보의 안정보증을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우려 기업의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신규 자금(보증)을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부처와 협의하에 은행생명 및 손해보험여신전문 등 각 협회 및 보증기관(신·기보·농신보)과 함께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조사 및 지원을 위해 범금융권 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합동 T/F 주요 추진과제>
ㅇ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
ㅇ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ㅇ 대출원리금 만기 조정
ㅇ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