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신청서 심사결과
□ ‘16.1.25자 아래의 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당일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가 개시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업체>
2. 등록요건 심사경위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시행)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서비스 실시
금융감독원의 사전검토서비스를 거친 업체 중 제도시행일부터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1월 19일부터 등록신청서를 접수
총 6개 신청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5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충족 (1개 업체는 요건 보완중)
* ①회사형태, ②자기자본, ③사업계획, ④인적/물적요건, ⑤임원, ⑥대주주, ⑦재무상태/사회적신용, ⑧이해상충방지체계
3. 투자청약 철차
□ 투자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16년 1월 25일(월)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으며,
ㅇ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가능
ㅇ 구체적 청약절차는 ①홈페이지 접속 → ②회원가입*→ ③투자한도 조회 → ④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 ⑤청약결과 및 배정내역 통보 * 필수정보 : (청약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E-mail주소 → (청약성공시까지)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투자자 본인 증권계좌 입력 (비대면 실명확인)
** 투자자가 청약 확정후 금융결제원 Bankpay 서비스를 이용하여 투자자 본인의 기존 은행계좌에서 청약증거금 예치기관(증권금융이나 은행)으로 실시간 계좌이체 4. 기대효과 □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이 가능하여 창업 및 사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소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