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머니투데이는 1.26(화)자「‘뜬구름만 잡은’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제하의 기사에서,
ㅇ “보험사들은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이 애초에 펀드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 … 라고 비판한다.”
ㅇ “일단 예금자보호법에는 예금자보호대상이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으로 규정됐다.”
ㅇ “일반 소비자는 보험사가 파산하면 납입해 온 변액보험료를 5000만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했다.”라고 보도
< 참고 사항 >
□(입법경위) 지난 해 12월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개정으로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보호대상으로 편입되었음
ㅇ이는 2010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생보협회·업계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된 것임
ㅇ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상의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이라는 규정은 변액보험 관련 “예금등”에 대한 정의일 뿐 그 자체가 예금 보호대상은 아님
-예보법상 예금보호대상은 법 제2조제4호의 “예금등 채권”으로서, 변액보험의 경우 ‘최저보장보험금’이 해당됨(15.7.31일자 보도 해명자료 참조)
□ (보호대상에 해당) 최저보장 조건이 붙은 변액보험은 펀드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투자성격과 함께,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반보험계약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
ㅇ 따라서, 은행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을 보호대상에 편입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등)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등이 해당됨
□ (예보료 부과기준) 변액보험 최저보장 관련 예보료 부과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임
※현재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의 평균값에 대하여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음
□ (불완전판매 대응) 변액보험의 보호범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적으로 예금보험관계 설명 등 표시제도를 통해 차질없이 안내할 예정이며,
ㅇ사후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할 때 변액보험 판매시 설명내용 및 계약자들의 확인사실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임
※ 기타 사항은 2015.7.31. 및 12.16.자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보도해명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