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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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923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2. 3.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룡건설산업㈜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계룡건설산업㈜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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