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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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2156-9874
*추진배경
□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15.10.14)의 후속조치 ㅇ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등 실시 (세부 지원방안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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