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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2016-02-18 조회수 : 786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56-9712

주요 경과

 

현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4조동일계열 금융기관*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또는 초과)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총칭

** 5%이상(사실상 지배에 한함), 20%이상, 25%초과, 33%초과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승인 없이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13.10.28일 의원입법으로 금산법 개정안 발의(김기식의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_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hwp (2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참고_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pdf (3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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