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는「은행권 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은행들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판매 권유 자격증을 가진 임직원 수가 부족하자 관련 인력을 속성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ㅇ 이는 금융위가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의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 취지와 달라, 관련 제도 및 개선 취지 등을 설명하고자 함
□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직원의 전문성 및 준법의식을 사전에 검증하여 부적절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ㅇ 현재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금융투자협회 소속) 주관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함
* 장내ㆍ장내 파생 상품 지식 및 법규, 분쟁예방, 직무 윤리 등 20시간
** 과목 : ① 선물ㆍ옵션, ② 스왑ㆍ기타 파생, ③ 리스크관리 및 직무윤리, ④ 파생상품 관련 법규 등 4과목으로, 합격기준은 평균 70점 이상(과락 50점)
ㅇ ‘16.2.23일 현재 총 60,051명의 금융권 인력이 동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은행 임ㆍ직원은 38,601명으로 전체 은행 임직원 12.1만명(’15.9월)의 1/3수준
□ 금번 금융위의 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전교육을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방식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ㅇ 이는 지방에 지점이 많은 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집합교육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교육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ㅇ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교육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부실교육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 등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
* (예) ① 일정 시간 마다 교육 내용에 대한 QUIZ가 제출되고, QUIZ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 교육 컨텐츠가 제공되지 않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함 ② 교육생이 교육 내용을 임의로 건너뛰는(Skip) 것을 금지
□ 또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자격시험은 종전과 같은 기준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인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ㅇ 금번 제도 개선은 불완전 판매 증가와 관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