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 파이낸셜뉴스는 3.2(수)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세부 가이드라인 없어 중개업체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고민이 많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투자광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로사항이 크다는 것이다”고 보도
<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 홍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업체 T/F, 간담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답변을 미루는 경우는 없음
□ 현재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의 홍보, 행사 등 광고는 2가지로 분류되어,
① 펀딩을 받는 기업에 대한 광고 등 투자 광고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업체)의 홈페이지(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함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업체) 자체에 대한 광고는 홈페이지 외에도 온오프라인, 행사 등 광범위하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