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2016-03-03 조회수 : 699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보도배경

 

금일(3.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6.1.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

 

*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

 

 

*향후계획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

 

* 행자부·지자체·금감원에 최고금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3.3일)

 

 

또한,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16.9월)

 

* 개정 시행령안 반영사항 : 대부업협회의 법 위반시 조치사항, 대부업자 등의 이자율 산정시 간주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의 범위 등

 

※ 별첨 : 사례별 이자율 적용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_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hwp (3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참고_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