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6.3.3.(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의 사전절차로서
ㅇ 일임형 ISA를 중소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하였음
*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 투자일임업
**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3.2.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하였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 필요
ㅇ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승인
* 기업은행법 제1조 : 이 법은.....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금번 일임형 ISA 겸영가능 승인에 따라, 기업은행은 타 일반은행과 함께 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투자일임업) 등록이 가능
ㅇ 다만, 자본시장법상 등록요건* 검토는 금번 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 승인과 별도로 실시될 계획임
* 투자운용인력 규모, 임원 및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 다만, 산업은행은 ISA 업무 도입과 관련, 금번에는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음
ㅇ ’15.11월 발표한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外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한 바 있으며,
-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고
* 16년 산업은행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 내외
-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