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8일「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안 제3조제1항제3호)
ㅇ3.14일부터 국민재산형성수단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 가 출시될 예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되는 ISA(이하 ‘신탁형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동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아니함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
ㅇ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하여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게 되었음(‘16.3.11 시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예·적금 등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을 말함. 따라서 ISA에 편입되더라도 예보법령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보호되지 아니함
[참고]개정 조문 비교(예보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ㅇ(현행)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예·적금 등을 ISA에 편입시킬 경우 예·적금 판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해당→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됨
ㅇ(개정안)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예금보호적용 금융회사간 예·적금 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함 |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안 제18조제6항)
ㅇ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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