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자산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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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는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ISA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작업을 완료
ㅇ ISA 도입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15.12.2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특법시행령,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16.2.5일 시행)을 거쳐 조특법시행규칙도 ‘16.3.14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
□이에 3.14일부터 33개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하게 되어, 그 주요내용을 안내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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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제도 개요 |
1. ISA란? *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
ㅇ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
2. ISA의 상품 유형 : 신탁형 vs 일임형 |
□ (신탁형)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 →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
ㅇ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의 계좌에 편입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음
ISA에 넣을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 (일임형)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
ㅇ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문운용인력이 가입자 대신 선정
ㅇ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매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안정성을 평가하여 자산 재조정(리밸런싱) 수행
전문가의 투자판단에 따라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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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형 vs 일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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