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다음 주 화요일 공포되어, 9.22일(잠정) 시행될 예정임
ㅇ 금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협회와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 등 입법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업과제 등을 논의하였음
주요 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발전 수준이 183개국 중 6위에 해당한다’는 최근 IMF 발표 자료*를 언급하면서,
* 주요국 순위 : 스위스(1), 호주(2), 영국(3), 미국(4), 스페인(5), 일본(8), 독일(14) 등
ㅇ 공신력있는 국제기구가 금융접근성, 금융효율성, 금융심도에 대해 객관적 계량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함
□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ㅇ 앞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혈맥의 제기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금융개혁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하며,
ㅇ “경쟁과 혁신”을 우리 금융산업에 불어 넣는 과정에서 시장실패가 생길 수 있는 분야, 즉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문제가 균형있게 다뤄져야 함을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서민금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ㅇ 햇살론·미소금융 등 자금공급을 총괄하는 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한층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ㅇ 민간단체인 신복위도 “법적 기구”로 재탄생하여,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갈 것임
* 개인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등이 현재 약 3,600여개 → 약 4,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도 한층 강화
□ 아울러, 입법취지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의 짧은 준비기간 동안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차질없는 후속조치 추진을 당부함
무엇보다, 진흥원·신복위 출범 준비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간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i)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ii) 금융위 총괄 TF, (iii) 관계기관 실무 TF 등 “3단계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진흥원이 자금공급 총괄기구로서, 인력·비용 절감, 기능별 부서 재편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수요자가 현장에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 향후 진흥원(자금지원)-신복위(채무조정)간 상호 업무위탁 활성화, 상담인력 공동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업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진흥원 출범과 동시에 전국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가급적 9월까지 통합지원센터(총 32개소 이상) 등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또한,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중요한 바, 사회 공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함
□ 참석자들은 진흥원과 신복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ㅇ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는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를 위해 향후 유관기관별 후속조치 추진계획, 기관간 협업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함
향후 추진계획
□ 3월~ : 설립준비위원회, 실무 TF 등 구성·운영
□ 3월~8월 : 자산실사, 규정정비 및 업무방법서 마련, IT 통합 등 진흥원 설립을 위한 세부 실무작업 완료
□ 9월 중순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및 신복위 법정 기구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