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상호금융업권 현안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상호금융 관련 금융개혁 후속조치 방안,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및 진단,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2016년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계획 등 논의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28일(월), 14:00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상호금융업권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 국정과제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상호금융업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
ㅇ 동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
□ 정은보 부위원장은 지난해 발표한 금융개혁 관련 일련의 상호금융업권 영업경쟁력 제고 및 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을 당부
ㅇ 또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등을 진단·평가하고,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 개선 추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 및 감독·규제체계 정비에도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안건1. 상호금융 관련 금융개혁 후속조치 방안
□ (추진배경) 지난해 금융위는 지역·서민 중심의 민간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함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건전성·시장질서·금융소비자 관련 일련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발표
□ (상호금융 관련 주요내용) 상호금융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① 상호금융 펀드판매 허용
- 4월 중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인가기준 등 세부방안 확정·발표 → 대상조합 인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상호금융권 펀드 판매*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월)에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상펀드 및 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함
② 지역 조합원 중심 상호금융기관 대손충당 완화
- 잘하는 조합*에 대해 고위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 현행(10%) 유지(‘16.7월부터 20% 상향 예정)
* 순자본비율 5%↑, 조합원 대출(신협 80%↑, 농·수·산림 50%↑), 신용대출 10%↑
③ 동일인대출한도 상향·조정
- 자산기준 : 7억원, 자기자본기준 : 50억원, 조합원인 법인대출 :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에 한정)
④ 예대율 제한 완화
- 현행 80% → 100%로 단계적 완화(시행후 1년간 90%)
⑤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 내규에 반영된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조항 법률 근거 마련 → 예외 사항 등 세부내용은 업계 의견 수렴 후 하위법령 입안시 반영
⑥ 제재 정비 및 제재시효 도입
- 제재 시효제도 도입, 농·수·산림조합의 퇴직한 임·직원 및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 (향후계획) ‘16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법률 개정 사항은 정기국회 제출 추진)
안건2.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및 진단
□ (현 황) ‘15년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은 3,605개(농협 1,133, 수협 90, 산림 137, 신협 910, 새마을 1,335)로 전년 대비 67개 감소
* (’12말)3,759개→(’13말)3,730개 →(’14말)3,672개 →(’15말)3,605개(△1.8%)
ㅇ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수는 3,624만명으로 전년(3,614만명) 대비 소폭 증가(10만명, +0.3%)
ㅇ 총자산은 533.5조원으로 전년(502.9조원) 대비 30.6조원(+6.1%) 증가
ㅇ 순이익은 2조 957억원으로 전년(2조 446억원) 대비 511억원 증가(+2.5%)
□ (건전성) 연체관리 노력으로 연체율은 하락하고 자본건전성도 소폭 개선되었으며, 손실흡수능력은 크게 개선
ㅇ 연체율 : 1.62%, 전년(2.55%) 대비 0.93%p 하락
ㅇ 순자본비율 : 8.13%, 전년(8.00%) 대비 0.13%p 상승
ㅇ Coverage Ratio(=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 : 142.5%, 전년(103.7%) 대비 38.8%p 상승
□ (평 가)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지표 모두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는 등 업권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ㅇ 다만, 저금리기조 지속, 타업권의 서민금융진출 확대, 상호금융업권의 잠재적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할 때 개선추세 지속성 여부는 불투명
⇒ 건전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영업은 자제*하는 한편, 영업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 과도한 수신유치, 무리한 대출확대 및 유가증권 투자 등
** 서민금융지원 우수신협에 대한 공동유대 확대, 고위험대출 대손충당금 적립완화,동일인대출한도 확대, 예대율 규제 완화, 펀드판매 허용 등
안건3. 상호금융 구속성 영업행위(일명‘꺾기’) 규제 개선방안
□ (추진배경)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가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사안에 따라 오히려 조합원의 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
□ (주요내용)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규제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금융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
ㅇ 규제대상의 합리적 조정
- 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①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우월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 규제대상에서 제외
* 자격요건만을 제시하는 정책자금은 우월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있어 포함
-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상호금융조합의 특성을 감안 ② 규제 대상 출자금의 범위를 한정(②-1 기본출자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출자금 중 일부*와 ②-2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등)
* 전환출자금, 회전출자금, 출자장려금, 현금배당금 범위내 당일 재출자 등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등 ③ 관련 법률에 따른 정책보험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ㅇ 타 업권과의 규제정합성 제고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은행 등 타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④ 규제대상 유가증권 범위 확대*
* 선불카드, 상품권, 펀드, 다만 정책목적 온누리상품권 및 지자체 상품권,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 선물용 등)의 상품권·선불카드 구입은 예외 인정
- ⑤ 중소기업 관계인 범위를 대표자로 한정(은행 ’15.12월 시행)
-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⑥ 규제적용 예외 사유*를 추가하고 구체적 적용사례는 각 중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 ‘꺾기’ 규제 적용으로 차주의 불이익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
□ (향후계획)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의 법규화를 추진하고 동 개선방안을 각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반영
안건4. 2016년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계획
□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잠재리스크 관리와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 중(’13.2~)
□ ‘16년은 ① 중점관리조합 ② 상시감시시스템을 연계한 2-Track 방식*으로 운영
* ’15년은 중점관리조합, 주요계수 변동조합,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의 3원적 시스템으로 운영하였으나, 주요계수 변동만으로 부실 징후 감지가 곤란 ② 상시감시시스템에 통합·운영
중점관리조합
- ‘16년은 각 중앙회 자체 부실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전체 조합의 10% 내외의 중점관리조합을 자율 선정**하고 현장검사 실시(금감원/중앙회)
* 중앙회 축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점관리조합 선정과정의 객관성 제고 고려
** 각 중앙회는 전체조합(‘15.9말 현재 3,616개)의 8.8% 수준인 319개(농협 96개, 수협 8개, 산림 12개, 신협 82개, 새마을 121개) 선정
- 최근 3년 연속 선정 중점관리조합, 대형·임원조합 등은 금감원 우선 검사 실시
② 상시감시시스템
- 상시감시시스템의 주요 추출항목*을 자금흐름**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여타 항목도 유의성 제고를 위해 추출항목 및 기준 재정비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비조합원대출한도 초과 임직원대출한도 초과 등
** 타인명의계좌(조합내 또는 타행) 대출금 송금 타인명의계좌 원리금 상환 등
- 각 중앙회는 조합의 이상거래 여신 및 주요계수 변동에 대하여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