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16.4.5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출 실행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 및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축소(영 제20조)
ㅇ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결산 등 외부감사시 저축은행 임원이 징계(직무정지,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을 특정하여 지정*
* 해당요건 포함 총 9개 사유를 열거 → ’14FY 기준 79개사 중 44개사에 지정(55.6%)
⇒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감사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
ㅇ (개정)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상호저축은행의 부담 감경
* 여타 8개 지정 사유(BIS비율,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 건전성 요건 포함)는 현행 유지
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영 제9조)
ㅇ (현행)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
ㅇ (개정)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해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
* (현행) Min[6억원, 자기자본의 20%] → (개정) Min[8억원, 자기자본의 20%]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영 제10조)
ㅇ (현행) 자산 3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5명 규모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여신 실행
⇒ 위원 1명의 불참만으로도 의사결정이 제약되는 측면
* (예) 재적위원 5인인 경우 → 위원 1명 불참 시 만장일치 필요, 2명 불참 시 의결 불가
ㅇ (개정)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합리화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 신설(영 제8조의2)
ㅇ (현행) 여신거래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 미비
* 은행업권은 ‘10.5월, 보험업권은 ’10.7월 법령상 기도입
ㅇ (개정) 불공정 거래행위인 금융상품 강요(일명 ‘꺾기’)를 구체화하여 금지함으로써 위반 시 감독?행정상 제재 근거 마련
3. 향후 일정
□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4.8일)
※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도 4.8일 동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