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15.7월) 후속 조치
ㅇ 부당하게 보상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개정안이 ‘16.4.19일 국무회의를 통과
2. 주요 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허용(안 제3조)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융자를 주된 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 기술력을 가진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기대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안 제6조의14)
ㅇ (현행) 카드매출이 1천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부가통신업자(밴사) 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음*
*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밴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
ㅇ (개정)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
* 밴사 등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해당 가맹점이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
기타 제도개선 사항
ㅇ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시 해소를 위한 세부계획서 접수·승인심사,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혐의시 여전사(또는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법령위반 사실 있는 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변경 권고
ㅇ 부가통신업자, 가맹점모집인 등록 업무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등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4조)
3. 향후 일정
□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시행(4.25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