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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4-19 조회수 : 1038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추진 배경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15.7월) 후속 조치

 

부당하게 보상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개정안 ‘16.4.19일 국무회의 통과

 

2. 주요 내용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허용(안 제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융자를 주된 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기술력을 가진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기대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안 제6조의14)

 

(현행) 카드매출이 1천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부가통신업자(밴사)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음*

 

*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밴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개정)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

 

* 밴사 등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해당 가맹점이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

 

 기타 제도개선 사항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시 해소를 위한 세부계획서 접수·승인심사,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혐의시 여전사(또는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법령위반 사실 있는 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변경 권고

 

부가통신업자, 가맹점모집인 등록 업무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등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4조)

 

3. 향후 일정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시행(4.25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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