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3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 → 연 27.9%로 인하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등 개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등 조치사항을 규정
1. 추진 배경
□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연 27.9%로 인하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 대부업법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16.9.4일 시행 예정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정 최고금리 관련
□ 개정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ㅇ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정함
※ ‘16.1.1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관련 대부업법 규정(법 제8조, 제15조)이 실효되어 그 하위 시행령(령 제5조제4항, 령 제9조제3항)*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시 위 시행령 규정을 동일하게 다시 반영함
* 대부계약의 이자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
나. 대부업협회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준하여 금융위 조치사항을 규정
3. 향후 일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16.5.3일~’16.6.13일)
□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9월까지 차질 없이 시행
※ 시행령 개정안 조문은 5.3일 관보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