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금융관련 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함
◈ 햇살론 업무·재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보증재원 조성·운용방법 등을 규정
- 금년부터 근로자 햇살론의 차질없는 공급(연 2.2조원 수준)을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출연방법·시기 등을 구체화 함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신복위 협약 가입기관을 현재 3,650여개→4,6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별 기한도 명시함
1.추진배경
□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정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제정법)이 시행(’16.9.23일)될 예정인 바,
ㅇ 조직설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보증계정 조성, 채무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 함
2.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률에 규정된 정부, 금융회사, 캠코 외에 영위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복위 등의 진흥원 출자를 허용함(안 §5)
*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대부협회
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14)
※ [법률내용]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의 요건으로, 소비자단체 근무자, 소비자 관련 전공 연구원·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을 규정(§9)
* 신복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의 요건에도 동일한 사항 반영(안 §50)
나. 서민금융진흥원 업무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22)
※ [법률내용] 진흥원 內 서민금융 관련 민관 협의체(서민금융협의회) 설치(§29)
ㅇ (구성:10인 이내)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진흥원장, 신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민간전문가(의장이 위촉; 금융협회, 금융회사, 대학·연구기관 등)
ㅇ (협의사항) 서민금융 정책 수립·추진 관련 사항,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민·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종합상담, 보증대출 등의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을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으로 명시(안 §18)
* 아울러, 향후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면제대상 취약계층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
햇살론(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운용 등 규정
※ 법률에 따라 햇살론 기능·보증재원이 신보중앙회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령’상 관련 조문을 금번 시행령(안)으로 이관
(보증계정 조성)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새마을·신협·산림조합)의 햇살론 보증계정 출연방법·시기·요율 등을 구체화(안 §42)
- (출연금)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별 대출금 규모에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 천분비 : 농협 0.31, 새마을금고 0.51, 신협 0.47, 저축은행 0.5, 수협 0.37, 산림 0.6
- (출연방법)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은 해당 중앙회를 거쳐 매월 진흥원에 출연
- (출연시기) 금융업권과 협의내용(6년 납부)을 감안하되, 향후 예측치 못한 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최대 10년*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금융업권별 목표액 출연이 완료되는 경우 조기 종료
(보증계정 운용) 보증재원의 탄력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차입, 보증배수 및 보증채무 이행사유 등을 규정(안 §43~§46)
- 보증재원 운용상 일시적 자금 미스매칭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 허용
- 보증배수는 신보중앙회와 같이 보증재원의 최대 15배로 규정
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인적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신복위에 제출토록 함(안 §53)
신속·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채권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 등 채무조정 절차별 기한을 규정함(안 §54)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캠코, 보증기관(신·기보 등),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금융위 등록), 파산재단 등을 추가(안 §55)
협약체결 기관이 현재 3,651개→약 4,6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
* 추가기관(예상):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 등
ㅇ 다만, 대상기관이 개인채권을 보유하지 않아 협약 체결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협약체결의 예외 인정
* 추후 영업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기술적으로 협약 체결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금융위 고시)도 마련
3.향후일정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9.23일)에 맞추어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ㅇ 금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6.5.3일)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예정(8월)
※ 5.3일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참조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