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립기준 상향(이익금의 10% 이상 → 20% 이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도모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꺾기’) 근거 마련 및 제재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에 따른 직무범위 조정 등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등
1. 추진 배경
□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등을 위해 금융개혁* 및 현장점검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건전성규제선진화방안(‘15.10),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 방안(’15.12) 및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향(‘16.4)
2. 개정안 주요내용
Ⅰ.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지원
□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ㅇ (현행) ‘14년 신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차기 중앙회장부터 적용)되었으나, 중앙회장의 직무범위 조정 등 비상임 전환과 병행하여 규정할 사항은 법률에 미반영
ㅇ (개정안) 중앙회장은 이사회·총회 의장으로서의 역할 및 대외업무 등을 수행
- 신규 상임임원(“전무이사”)은 중앙회장이 담당하던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지원 업무 등을 수행
□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 합리화
ㅇ (현행) 이익(손실 제외)만을 조합에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여유자금 운영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손실 전부를 부담
ㅇ (개정안) 이익과 손실 모두 조합에 배분토록 하여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조합이 부담
* 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시(‘07.5월) 정부정책에 따라 실적배당제 도입
**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되며, 새마을금고법은 旣 반영
Ⅱ.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등 제고
□ 신협의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 및 용도 완화
ㅇ (현행) ① 법정적립금은 조합이 분할·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타 상호금융기관은 손실보전에 사용 가능) ②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 적립
ㅇ (개정안) ① 손실 보전에 사용 가능 → 조합의 대외 신뢰도 상승 ②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 이상 적립 → 손실흡수 능력 제고 및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
* ‘15년말 신협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8.6%(농협 16.9, 수협 21.0, 산림 40.9)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적립금 상향 필요
** 기준 상향시 당해연도 순자본비율 평균은 4.56%에서 4.61%로 개선될 전망
□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ㅇ (현행)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 미비
* 상호금융업권은 ‘14.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운영중.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 방안」에서 법령상 근거 마련 계획 발표
ㅇ (개정안)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 제한(유형과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함)
□ 금전제재 개선 및 제재시효 신설 등
ㅇ (완화?개선) ① 제재시효(5년) 도입 ②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상환준비금 적립 위반, 공시의무 위반, 검사 방해 등) ③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금감원 위탁 근거 마련 ④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 개선(견책→문책경고, 주의적경고) ⑤ 횡령·배임 등의 행정상 제재 근거 명확화
ㅇ (신설?강화) ① 과태료 상한 상향(1천만원→2천만원) ② 금융위 시정명령 미이행(2천만원 한도) 및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1천만원 한도)시 과태료 부과
ㅇ (상호금융의 신협법 적용) 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②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③ 벌칙 일부(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등) ④ 과태료 일부(상환준비금 보유 위반, 검사 방해, 경영공시 위반 등)
□ 벌칙 관련 신협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ㅇ (현행) 공무 수행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도입·확산되고 있으나, 신협중앙회의 경우 뇌물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음*
*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12개부처 42개 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 추진중
ㅇ (개정안)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 적용
*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등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 신협중앙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
ㅇ (현행) 법률에는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만을 규정하고, 중앙회에 대한 제한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규정
ㅇ (개정안)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Ⅲ.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영업환경 개선
□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ㅇ (현행) 중앙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사무소 설치
ㅇ (개정안) 사전 승인 없이 조합이 정하는 정관의 변경으로 지사무소 설치 가능(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며, 조합운영의 자율성 제고)
□ 합병 후 존속조합의 등기비용 등 부담 완화
ㅇ (현행) 조합간 합병시 존속조합이 소멸조합의 근저당권 등 제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해야함 → 등기비용, 인력 및 시간 소요
* ‘15년 합병조합(7개)의 등기비용(약 1.7억원)
ㅇ (개정안) “이전등기” 대신 명의의 “변경등기”만으로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
□ 중앙회에 대한 예탁금 등 대위변제청구권 소멸시효 단축
ㅇ (현행) 소멸시효 관련 특례 규정이 없어 민법상 채권소멸시효(10년) 적용
ㅇ (개정안)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
* 예보 부보금융기관,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Ⅳ. 기타
□ 고객응대직원(일명 ‘감정노동자’) 보호
ㅇ (신설)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직원 분리,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설치, 직원에 조치 요구권 부여(농·수·산림조합에 적용)
- 요구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조합에 과태료(1천만원 한도) 부과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은 의원입법으로 旣 개정(‘16.3)
□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 업무’ 추가
ㅇ (현행)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협법상 근거가 미비
ㅇ (신설)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명시(농·수·산림조합에 적용)
3. 향후일정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16.5.31.~7.11.)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국회 제출 예정
*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사항은 차기 중앙회장 선임시(‘18.3월)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