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8월)」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확대 등 여전업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2.주요내용
<금전제재 현실화 등 제재제도 개선>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 상향(안 제58조)
ㅇ 과징금 부과한도를 사안에 따라 기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거래조건 주지의무 위반(할부금융사),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비카드 여전사) 등
** 여전사 업무범위 위반, 신용카드사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등
ㅇ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주식 보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상향
ㅇ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취득한(또는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 상향 등(안 제72조)
ㅇ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ㅇ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한도 5천만원)
ㅇ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제재시효 제도 도입(안 제53조의4)
ㅇ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 여신금융협회 임직원에도 준용
*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 공소시효를 적용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 규제 완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확대(안 제2조)
ㅇ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주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규제* 폐지(안 제45조)
* 연간 융자 순증액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유지
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표지 부착의무 등 삭제(안 제36조)
ㅇ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 물건에 대해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
* 시설대여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여전업 등록 제한 사유 완화(안 제 6조)
ㅇ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등록 결격요건에서 제외
* 금융투자, 보험 등 타업권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3.향후일정
□ 여전법 개정안은 16.5.31~7.11 동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6.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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