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일부 언론의“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무산”보도 관련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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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임준빈 사무관
연락처2100-2631
< 보도내용 >
□ 일부 언론(경향신문·아주경제 등, 6.14일)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하여
ㅇ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무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구 신설을 추진하지 않고 현행 금융감독체계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 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이하 “금소법”) 입법을 추진 중이나,
ㅇ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조직 개편과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바 없음
ㅇ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될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에서는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전정보 제공,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 기능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ㅇ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될 경우 관련 내용을 금소법에 반영할 계획
□ 따라서 상기 보도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무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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