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6.17일까지 765개 금융회사를 방문, 총 4,6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 접수현황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
권역별(건) |
합계(비중) |
|||
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
① 현장답변 |
305 |
139 |
65 |
456 |
965(21%) |
② 법령해석, 비조치 |
56 |
79 |
89 |
70 |
294(6%) |
③ 관행제도개선 |
432 |
1,156 |
983 |
810 |
3,381(73%) |
합계 |
793 |
1,374 |
1,137 |
1,336 |
4,640(100%) |
ㅇ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381건)에 대해 총 1,402건을 수용(수용률 41%)
□ ‘16.1.1~’16.6.17 기간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742건)에서는 287건을 수용회신
< 최근(‘16.1.1~’16.6.17) 회신현황 >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
권역별(건) |
합계(비중) |
|||
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
① 수용 |
35 |
103 |
89 |
60 |
287(39%) |
② 불수용 |
32 |
60 |
78 |
114 |
284(38%) |
③ 추가 검토 |
15 |
62 |
65 |
29 |
171(23%) |
합계 |
82 |
225 |
232 |
203 |
742(100%) |
2. 주요 수용사례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단기간 소액 수당 지급 허용
☏ 금융위 서민금융과 진형구 사무관 (02-2100-2613) |
□ (현장요구)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의 경우 은행 등과 신규대출모집계약을 맺더라도 은행 등의 경제적 지원 곤란*
*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 가능
ㅇ 계약초기 대출모집실적이 없더라도 단기간동안(3~6개월) 교육비, 식비 등의 형태로 소액(월 50만원미만 등) 수당 지급 허용 요청
□ (개선내역) 단기간 일정수당(교육비, 식비 등) 명목으로 소요되는 실비범위내의 소액 지급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워* 지급 가능
* 대부중개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인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된다는 관련성과 대부중개의 대가로 수취한다는 대가성이 필요
ㅇ 다만, 해당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하여 차등지급되는 등의 경우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어 대부중개수수료 규제 적용
□ (기대효과) 대출상담사 신규인력 유입 등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자점검사 담당직원의 영업점 대신 본부 배치 허용
☏ 금융위 은행과 김윤희 사무관 (02-2100-2953) |
□ (현장요구)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곤란*
* 영업점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용해야하는 규제로서 모든 영업점에 경험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고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ㅇ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영업점당 1인이 아닌 본부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개선내역)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의무 폐지 예정(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삭제, 6.28. 개정규정 고시 → 7.30. 시행 예정)
ㅇ 은행법 개정(제34조의3 신설, 7.30. 시행)에 따라 은행은 지점 자체검사계획 등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면 됨 → 필요시 자점검사 담당직원 본부 배치 가능
□ (기대효과) 지점 유형별(예: 대형중소형) 자점검사체계 차등화, 모바일 등 온라인거래 추세에 맞는 효율적 검사체계 구축 가능
경영유의개선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변경
☏ 금감원 제재심의국 박윤정 조사역(02-3145-7822) |
□ (현장요구)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요구사항인 경영유의개선사항 등도 ‘제재관련 공시’에 게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가 심각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ㅇ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영유의개선사항 등은 ‘제재관련 공시’와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
□ (개선내역) ‘16.6월부터 경영유의개선사항을 문책사항 등 여타 제재와 구분하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에 별도로 공시할 예정
□ (기대효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인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 ‘16.1.1~’16.6.17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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