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가 시행되는‘16.6.23일(목)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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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 시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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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16.6.23(목) 11:00~11:30 / 우리은행 본사 영업점
ㅇ (주요 참석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 및 담당 임직원 등
ㅇ (행사내용) ①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 시연 ② 설명ㆍ확인제도 시행 관련 당부 |
□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ㅇ “설명ㆍ확인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가입 소감을 전함
ㅇ 또한, 설명ㆍ확인제도가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 금융회사에게는 고객들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분명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소비자들에게는 가입하시는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에 가입하실 것을 당부함
□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설명ㆍ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향후에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예금자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신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붙임>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 시행전ㆍ후 상품가입절차 비교